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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공빅데이터로 병역면탈 범죄 막아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7:18

수정 2018.02.25 17:18

[특별기고] 공공빅데이터로 병역면탈 범죄 막아야

병역의무는 헌법과 병역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이행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한 공정병역은 병역의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병역기피자 공개, 공직자.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별도 병적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역면탈 후에는 증거인멸이 이뤄져 병역면탈자를 색출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든다. 이제는 사전적.예방적 병역면탈 조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다.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병무청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다.


병무청의 데이터로는 최근 7년간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환 및 심신에 이상이 있어 신체등급 4~6급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32만여명의 연도별.질환별.의사별.지역별 자료를, 외부 데이터로는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국민연금공단의 취업정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정보 등 5개 유관기관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내부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같은 해 11월 개발했다.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분석모델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병역면탈 의심자로 바로 추출된다. 정신질환 면제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병역면탈 의심자로 추출되도록 프로그램화돼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나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면 병역면탈 의심자로 추출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유관기관의 자료를 계속 추가 수집하고 있고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지난해 11월 이미 완료했다. 2단계는 수집하고 가공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다. 기초 통계분석을 통해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유의미한 변수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및 변수 계산을 통해 의심자를 추출하는 통계모델 분석, 그동안 병무청 직원들의 암묵지(Know-how)를 반영해 병역면탈 유형 등의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통합해 의심자를 추출하는 시나리오 분석이 이뤄진다.

3단계는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는 단계다. 항목별로 다각도 분석화면을 통해 명단을 추출하는 시각화 분석, 통계모델과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병역면탈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자료는 기획수사 또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2단계와 3단계는 현재 진행 중이며 올 10월께 완료돼 병역면탈자 예방 및 색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병무행정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장으로서 병역이행이 당연한 사회 그리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그 결과 공정병역이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매김되는 사회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기찬수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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