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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G20 재무장관 회의서 가상화폐 계획 발표…차기 부의장국은 중국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6 12:00

수정 2018.02.26 12:0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한층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중국은 FATF의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대검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FATF는 지난해 10월의 1차 총회에 이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 등으로 인해 익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ATF는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대응계획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FATF의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31기 FATF의 의장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홍콩, 한국에 이어 네번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FATF를 주도하는 시기에 한국에 대한 기준 이행 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FATF의 엄격한 평가 과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ATF의 회원국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는 국제협력을 제외한 대부분 사항에서 FATF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절차에 회부키로 결정됐다. 아이슬란드는 국가 위험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위험평가는 국가 전반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능력을 평가한다.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해 수사, 몰수 실적, 법인·단체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 수준 등 여러 분야에서 부실한 모습을 드러냈다. FATF는 아이슬란드를 '국제 국가위험도 지침(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제재 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FATF 정회원 국가가 제재 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2012년 국제기준이 강화된 이후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다. ICRG는 향후 1년간 아이슬란드의 후속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후에도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TREIN)'의 업무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TREIN은 FATF 산하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으로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TREIN은 올해 5월 '민·관 전문가 회의(JEM·Joint Experts Meeting)'과 '국제 판·검사 워크샵'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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