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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유린" 검찰, 朴 징역 30년 구형..崔보다 높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4:55

수정 2018.02.27 15:1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핵심 주범인 최순실씨의 구형량 25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아닌 구성원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 사상과 문화성향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닌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다"며 "피고인은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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