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국정농단 사건' 1심, 4월6일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9:22

수정 2018.02.27 19:23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4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며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1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최순실씨보다 오히려 더 많다"며 "통상사건보다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2~3주 내로 잡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많아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증거기록만 14만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들을 남겼다.

앞서 최씨의 재판도 결심공판이 이뤄진 지 무려 두달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된 지 1년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을 선고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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