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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장 "기업 규모별로 감사시간 달라야 한다"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09:23

수정 2018.02.28 14:30

최중경 회계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는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기업의 규모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기업의 규모나 상장 여부, 사업의 복잡성, 지배 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내 상장사에 대한 감사시간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40% 이상 증가했지만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크게 △대규모 상장 법인 △상장 일반기업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기업으로 표준감사시간 적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규모 상장 법인은 개별감사 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별감사 접근법은 개별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상장 일반기업 그룹의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을 때 늘어나는 감사시간을 반영하는 지정효과 접근법과 개별감사 접근법이 함께 고려돼 정해진다.

비상장 선도기업 그룹은 개별감사 접근법과 지정효과 접근법이 함께 적용된다.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논란 중인 한국GM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되면 이 그룹에 포함돼 외부감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 회장은 전했다.

나머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은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이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 실제 투입한 감사시간을 반영한 품질관리 접근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다음달 중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초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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