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경남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15개조 34개항 상호 합의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교원 업무경감·교원인사 및 교권문제 등 상생 기대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교원 업무경감·교원인사 및 교권문제 등 상생 기대
이날 합의서는 지난해 11월 경남교총이 ‘2015년 체결한 교섭·협의 합의서’ 내용의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 42개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통과한 34개항을 포함한 전문과 본문 55조·부칙 6개조 등 총 121개항으로 작성됐다.
이번 교섭·협의는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학교 영양교육 강화 ▲교원 업무경감 ▲근무여건 개선 ▲교원인사 및 교권문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행복교육 및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면서 “합의된 내용이 일선 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교직단체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공감’의 경남교육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