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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각처리 후폭풍.. 입후보자 교통정리 갈등 예고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2 18:03

수정 2018.03.02 20:30

등록 첫날 현행대로 신청 선거구 변경되면 다시 선택
선관위 이례적 정치권 비판 국회, 5일 원포인트 처리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지각 처리로 2일부터 시작된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첫날부터 막대한 혼선을 빚은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등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지각 처리로 2일부터 시작된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첫날부터 막대한 혼선을 빚은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등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지각처리 사태의 여파로 2일부터 시작된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첫날부터 막대한 혼선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역 시.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 변경 확정시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토록 유도했다.

이에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보간 교통정리 문제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추가로 늘어날 광역시도 의원 숫자는 27명이다.


앞서 치러진 4∼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 등록 경쟁률이 통상 3배수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 증가 숫자만 단순계산해도 대략 100여명 이상의 예비후보들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도 이날 이례적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지연 사태를 강력 비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때마다 인구수 변동 등에 따른 인구 편차를 선거구별로 교통정리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헌정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여야 합의안을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렸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도 기존보다 29명 증원했다.


서울의 1개 구의회 전체 구의원수가 평균 2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구의회 하나가 추가로 늘어난 정도의 변화다.

광역.기초 의원은 중요 선거 때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구획정안 지각 처리 사태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가 원인이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현장의 혼선과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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