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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가져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3:57

수정 2018.03.05 13:57

민선 자치제 시행 이후 4명의 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구속돼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방지,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 다짐 
함양군,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가져
【함양=오성택 기자】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 시행 이후 4명의 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구속되거나 중도 사퇴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경남 함양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행동에 나섰다.

함양군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6·13 지방선거의 선거중립과 선거관련 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호 주무관은 △직무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않기 △특정 정당·후보 홍보 및 기획 관여 않기 △인터넷·SNS 이용 선거운동 관여 않기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규정 준수로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 공직자로서의 엄정중립 의지를 담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강현출 부군수에게 전달됐으며, 공무원들은 선거관여행위 방지 및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의지를 다졌다.


강현출 부군수는 “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선거 중립은 물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함양의 도약과 성숙한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 스스로 공명선거 추진에 앞장서서 이번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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