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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악 면했지만 늑장처리 ‘눈살’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7:35

수정 2018.03.05 21:00

6.13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 등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213의원 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는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더 증원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는 개정안 처리에 따라 가까스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국회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실제,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의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예정보다 2개월 이상이 초과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불발된 바 있다.
당시 본회의가 자정을 기점으로 산회된 직후 헌정특위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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