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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직선거법 처리, 늦었지만 다행… 혼선 없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7:51

수정 2018.03.05 17: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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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오늘 공직선거법 처리로 더 이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와 분권,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늦게나마 공직선거법을 확정한 만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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