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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원, 264명으로 현행보다 4명 늘어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12:09

수정 2018.03.06 12:09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6·13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발표
정재욱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욱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경남지역 시·군의원 전체 정수가 현재 260명 보다 4명 늘어난다.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을 기본정수 7명으로 두고, 인구수(70%)와 읍면동수(30%)를 적용해 총 264명으로 확정했다. 이 중 지역구의원은 3명이 늘어난 228명, 비례대표는 1명이 늘어난 36명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을 비롯해 최근 인구증가세를 보이는 김해와 양산, 진주지역에서 각각 1명씩 늘어났다.

이들 지역의 의원정수는 창원이 44명(지역39, 비례5), 김해 23명(지역20, 비례3), 진주 21명(지역18, 비례3), 양산 17명(지역 15, 비례 2)이다.

이번 잠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4인 선거구 증가다. 기존 95개 선거구를 84개로 조정하면서 현행 62개인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84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38개(45.2%), 3인 선거구 32개(38.1%), 4인 선거구 14개(16.7%)로 조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중·대선거구를 늘리자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각 시군별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잠정안을 도출했다.


획정위는 이번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각 정당 및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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