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구속 기로 김관진 "본연의 소임 이행"..다가오는 MB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14:31

수정 2018.03.06 14:3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임의 변경해 공용 서류를 손상하고, 책임론에서 비켜나가려고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최근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사건 축소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세월호 보고조작 관련 의혹을 각각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뒤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시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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