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이명박 14일 소환 통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17:26

수정 2018.03.06 17:26

특활비 의혹 등 피의자 신분..전직 대통령 네번째 포토라인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재소환 없이 이날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현대자동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인사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청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또는 '상왕'이라고 불렸으며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불법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 수사해 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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