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김관진 전 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00:15

수정 2018.03.07 00:1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헀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지 꼭 100일 만에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1월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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