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투’ 확산에 인권위, 피해자 보호 ‘위드유’ 운동 전개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5:23

수정 2018.03.07 15:23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보호받는 사회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계·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찰 등 국가기관, 시도 지자체 등 공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상조사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고 초중고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관리자 등 교원대상의 통합 인권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 남녀 임금격차 개선방안 마련,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증진방안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이제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 특수고용직, 중소사업장 등 성희롱 시정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좁히고 촘촘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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