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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1석 줄어든 울산 동구, 기초의원정수 획정안 거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6:27

수정 2018.03.07 16:27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동구의원정수 1석을 축소한 최종안을 확정하자 동구지역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동구의원정수 축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 조선산업 위기로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동구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할 정치적 통로가 더욱 줄어든 것에 다름 아니다"며 "동구 주민들과 함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과 울산시 대응도 유감"이라며 "울산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동구의원정수 축소가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울산 국회의원 중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사람은 혼자였다"며 "자유한국당이 동구를 홀대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공은 다시 울산시의회로 넘어 갔고 최종 의결할 시의원 전체 22명 중 21명이 자유한국당인만큼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동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 동구의원 정수축소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의 의원정수 최종 획정안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울산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빌미로 법적 준수 기한까지 무시하며 선거구 획정을 보류해왔다"며 "이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한 것으로,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동구는 공직선거법과 획정안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의원정수 축소를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획정위는 이를 묵살했다"며 "획정위는 획정안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울산시의회는 터무니없는 획정안을 부결시키고 영구적으로 파기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획정위를 상대로 반발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제4차 회의를 통해 6·13 지방선거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최종 마련했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원정수(가 선거구)는 1명 감소하고, 북구의회 의원정수(나 선거구)는 1명 증가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은 이달 중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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