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MB 친형' 이상득 재소환 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7:49

수정 2018.03.07 17:49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불법자금이 이 전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기업 등 민간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특활비 받은 것 아직 부인하느냐" "이 전 대통령 소환 1주일 남았는데 심정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상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뇌물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제공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2011년 총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기 당시 국정원 간부에게서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1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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