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7:43

수정 2019.08.25 15:04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장 교체를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재판장 조영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며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기피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미 자신의 다른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에게 또 다시 재판을 받기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사건 또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관할 법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관적 주장인 경우 등이 많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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