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10년으로 상향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3:58

수정 2018.03.08 13:58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된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방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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