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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가상화폐 거래소 2곳 영업정지…비트코인 10% 급락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20:50

수정 2018.03.08 20:50

일본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날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청은 이들 두 업체와 함께 코인체크 등 7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책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업무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융청은 지난 1월 코인체크가 580억엔(약 586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26일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가상화폐 NEM(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의 거래를 중개하다가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26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코인체크 경영진은 이날 해킹이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르면 다음주 안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도난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업계와 정치권은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는 회원사들에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를 취급할 경우 관리방법과 해킹 감시 체제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정치권은 투자자 보호책을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날 행정처분 소식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일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10% 급락하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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