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금품수수 일부 인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9 17:49

수정 2018.03.09 17:49

검찰, 다스 지분 80% 이상..이명박 차명 보유 잠정결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전부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이 그때와 변경됐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전했다.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상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뇌물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제공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2011년 총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전 의원도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자 인사권자인 만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자동차 부품사 다스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검찰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고 김씨 사후에는 김씨 부인이 일부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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