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안풀리는 軍 사이버사 수사..MB 재소환 변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10:46

수정 2018.03.11 10:46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군 댓글수사 축소지시 의혹 규명 수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오는 1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장기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MB 재소환 어려울 것" 관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소속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를 맡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3차장 관할 부서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전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2차장 소속 국정원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재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조사 및 진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이 전 대통령 출석 당일) 조사할 부분이 있으나 시간상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재소환은 미지수다. 김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해 윗선 규명에 차질이 생기고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재소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의혹 1~2개 남았다고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군 댓글수사 축소지시 의혹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삼성·현대자동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인사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이 끝난 뒤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檢, 김관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던 김 전 장관은 100여 일이 지난 이번에는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