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운전경력만으로 보험료 30% 할인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20:07

수정 2018.03.12 09:12

 운전병·택시 등 운전경력 있으면 보험료 30% 이상 싸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직장인 A씨는 취직 후 자동차를 장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A씨에게 자동차보험 첫 가입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그동안 아버지 차를 함께 운전하며 이미 상당한 운전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2.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 중인 B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B씨는 최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알게 돼 자신의 운전경력도 인정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B씨는 오래 전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생각나지 않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본인의 운전 경력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이들이 꽤 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력 증명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최대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으면 최대 30% 이상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더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모든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다.

△군에서 운전병 복무를 한 경우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택시나 버스,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족 등의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연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합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보유한 경우 이를 합산해 1년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합산경력이 2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2년치 보험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 전 인정되는 경력을 최대한 합산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운전병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운전직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 해외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택시와 같은 공제조합에 가입했던 경우에는 가입경력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신청하지만, 깜빡한 경우에는 종료 후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납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는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보험료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납보험료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 의문사항이 있는 보험 이용자는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