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MB 소환조사 내용은...이 전 대통령은 '부인'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4 15:30

수정 2018.03.14 15:30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다스 미국 소송비용 삼성 대납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 유출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뇌물수수·직권남용·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 조사에 총력전을 폈다. 특히 검찰은 핵심 혐의로 부각된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따른 경영비리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다스 실소유주 조사 핵심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옛 청와대 참모진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가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07년 11월~2009년 3월 삼성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대납한 부분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이 각각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변 인물 진술, 확보된 물증 등을 토대로 강도높에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규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와 함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따른 경영비리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조차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진술한 만큼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을 소환, 실소유주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무관하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나 도곡동 땅, 차명 의심 재산들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檢 최측근 진술 등 확보..MB 압박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혐의, 다스와 계열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군 댓글수사 축소지시 혐의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대상으로 받지 못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동안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혐의 등도 조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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