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MB사위 김윤옥 여사에 불법자금 수억 전달 단서 포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4 22:02

수정 2018.03.14 22:0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한 단서를 포착한 것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최근 피의자로 소환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받던 중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압수수색한 메모와 비망록 등에서 그가 2007년 10월 전후 이 전무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8억원을 건네고, 2007년 1월∼2011년 2월 14억여원을 별도로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이 22억여원이 2007년 대선을 돕고 자신의 인사 청탁 등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전무는 8억원을 제외한 14억원 수수 의혹은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무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뒤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14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중 수억원을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일부가 전달된 시점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