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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 당 年 900만원 지원... 3년 근무한 中企 청년엔 목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5 14:30

수정 2018.03.15 14:30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해준다. 연간 900만원 꼴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4200만원까지 받는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1100만원(3년간), 대기업은 연간 300만원(2년간)의 한시적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기업엔 인건비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제도가 2021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성장유망업종에 한정한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과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포함된다.

기업 규모도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중견기업도 추가하고, 3명 고용시 1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 부터, 30~99인은 2명 고용시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명이라도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9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근로자 1인당 3년간 2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3명을 고용시에만 1명에게 연간 667만원을 지원했다.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500만원을 추가해 연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90명이다.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1100만원을,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을 추가로 감면한다.

■청년엔 소득 형성 및 취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업이 600만원을,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해준다.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재직자는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500만원, 정부가 720만원(3년간)을 지원해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15~34세)은 5년간 근로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평균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은 연간 45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수 있다. 기존에는 3년간 70%만 감면해줬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최대 4년간 1.2%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이다. 저소득 가구에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은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 까지 확대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 동행카드 명목으로 지급되며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추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 EITC 지급 등 세제개편도 올해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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