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CEO,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못한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5 17:25

수정 2018.03.15 17:25

지배구조 개편 간담회 삼성생명 이건희.이재용 모두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형 금융회사는 외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지 2월 19일자 12면, 2017년 8월 24일자 16면 참조>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대상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서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외이사의 책임부담을 늘리기 위해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들이 그동안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면서 견제장치로서 충실하지 못했던 만큼 서스틴베스트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외부자문기관 등에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부평가 결과는 매년 초에 공시되는 지배구조연차보고서에 실린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간담회에서도 일부 협회들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평가내용 범위와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감사위원회의 논의 내용 범위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임 시 외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외이사들의 보수도 조정된다. 사외이사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도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보수가 깎이는 셈이다.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CEO와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일괄교체도 가능토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 또는 '최다출자법인의 최대주주 1인(개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나 MBK파트너스 등과 같이 국내 보험.증권사의 최대주주 '법인'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도 적격성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요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대해 대주주 결격사유로 포함키로 했다.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일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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