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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가는 오르는데 소득기준은 그대로... 신혼부부 내집마련 어렵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4:13

수정 2018.03.18 14:13

4인가족 월소득기준 고작 21만원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내집마련 문턱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확대하고 5년간 공공분양 15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내집마련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아파트 청약때 소득기준이 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제도가 까다로워지고 건설사들도 중도금 대출보증 없이 분양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청약통장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인가구 월평균 소득 584만6903원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청약에 적용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인가구가 584만6903원으로 지난해 563만275원 보다 3.85%(21만6628%) 증가했다. 3인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500만2590원으로 지난해 488만4448원 보다 2.42%(11만8142원)이 올랐다. 5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액은 4인가구와 동일한 588만6903원이 적용된다.


올해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을 생각중인 실수요자들은 이 기준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야 하지만 올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맞벌이 4인가족의 경우 120%를 적용하면 675만7000원 정도다.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도 기본적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노부모부양, 3자녀, 맞벌이 신혼부부만 120%까지 허용한다. 생애최초, 외벌이 신혼부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기준이 100%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기준은 더 줄어든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4인가구의 경우 409만2832원, 3인가구는 350만1813원이다.

5년 임대와 10년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공공분양과 같이 기본 100%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
(단위:원)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2018년 5,002,590 5,846,903 5,846,903
2017년 4,884,448 5,630,275 5,630,275
(자료:국토부)

■로또 분양은 그림의 떡
이같은 기준으로는 사실상 민영아파트 분양에 도전하기 버겁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분양가는 ㎡당 315만6000원으로 지난해 2월의 ㎡ 290만6000원 대비 8.60%(25만원)가 올랐다. 4인가족 월평균소득 증가폭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로또 분양'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디에이치자이개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19가구나 되지만 어느 분양형 하나 도전하기 힘들다.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4인가족이 분양가가 가장 낮은 63A, 63B형 2층(9억8010만원)을 사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을 모아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산정때 수당이나 식대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체감 차이는 더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담보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지 않다"면서 "메리트 있는 신규 분양이 있더라도 자금력이 있는 일부가 독차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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