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주민증-주민센터, 면허증-경찰서 신고하면 금융피해 예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6:34

수정 2018.03.18 16:34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1. 직장인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았다. A씨는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은행을 방문한 B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한달 전 본인의 이름으로 제2금융권에서 500만원의 대출이 집행,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 분실이 화근이었다. 도난당한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 대출을 받고 잠적한 것이었다.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분증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지갑 등을 분실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빠른 대처를 통해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된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 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간편하게 신청이 마무리된다. 은행 본점 사고예방 업무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통해 타 금융회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을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준다.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정보조회 중지스비스를 이용할 경우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몇 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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