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사 ‘유치권 포기’… 용산역 개발 본궤도 오른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7:10

수정 2018.03.18 17:10

법원, 강제집행 절차 돌입.. 삼성물산 등 자진철거키로
법원이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체집행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던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이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용산철도정비창 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코레일의 대체집행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대체집행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설사가 임의로 해당 부지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땅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3자인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산철도정비창 부지(35만6492㎡)는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점유 중이다. 이 땅은 사업비 3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부지로 기대를 모았으나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2015년 5월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개발사업 시공을 맡았던 삼성물산 등은 갑작스러운 사업 무산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장에 펜스를 설치,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코레일은 이후 드림허브PFV 등과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삼성물산 등과는 밀린 공소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벌였다. 코레일은 지난해 공사대금 소송 1심에서 미지급액으로 인정된 733억원(이자포함)을 건설사 측에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등이 공사금이 낮게 산정됐다며 판결에 불복하자 코레일은 법원에 대체집행 신청을 냈다. 건설사 측도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결국 대체집행이 받아들여졌고 법원 결정에 따라 항고도 포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코레일 측과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철거방식은 양측의 입장이 확정되면 세부 일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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