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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 순방 직후인 29~30일 유력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7:14

수정 2018.03.18 17:14

20~21일께 공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 거칠듯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 직후인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오는 20~21일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개헌안 공개가 있을 예정이다. 당초 21일로 점쳐졌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협조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일단 연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로,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였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식 발의는 일러야 순방 이후인 29~30일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로 전해졌다. 약 4~5개의 쟁점 정리만 남아 막바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 내용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또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물리적 마지노선(투표 90일 이전)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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