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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환경부 "총 459명으로 늘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7:35

수정 2018.03.18 17:35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심자 45명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59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6년 신청한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 의심자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에선 8건 중 2건을 피해로 확인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폐손상 피해자는 416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심의가 끝난 피해신청자는 지난 2월 기준 전체 신청자 5995명 가운데 67%인 3995명이다.

태아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재심사 8명을 포함한 18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를 벌여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판정 대상은 2017년 12월 있었던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가운데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이다. 전체를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했다.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해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게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며 "천식 신규 접수도 고시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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