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 발족…"활기찬 공직사회 조성"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0:11

수정 2018.03.20 10:11

감사운영 개선방안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개선사항 논의
적극행정면책 심의검토 절차 /사진=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심의검토 절차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뒷받침하고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이를 감사원법에 법제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내놓고 적극행정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 세무, IT(정보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면책 안건에 대해선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가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