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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500만원 상향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0:31

수정 2018.03.20 10:31

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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