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0:37

수정 2018.03.20 10:3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참가단체 대표들 및 임원진 등이 총망라된 이날의 집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최 회장은 “이마저도 대부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고 강조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2018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되었으나, 이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4월 임시국회안에 반드시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야 임시로 설정된 49개품목의 지정기한 만료일인 6월말을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로 중소유통상인협회 조중목 회장의 연대사,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의 호소문 낭독,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및 한국자판기운영업협동조합 윤영발 이사장의 대기업 침탈 피해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기자회견후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은 국회 각 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 호소문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고, 특히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언급하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과의 면담석상에서도 각 당 원내대표들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호소문을 전달받고,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모색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개최돼,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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