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신전문금융사 자산대비 가계대출 규모 30%이내로 유지해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2:00

수정 2018.03.20 14:44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여전사가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가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여타 대출은 100%)해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제외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올해 7월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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