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미세먼지 나쁨' 주의 늘어난다...예보·주의보 등 발령기준 강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2:00

수정 2018.03.20 13:32

'미세먼지 나쁨' 주의 늘어난다...예보·주의보 등 발령기준 강화

미세먼지의 예보, 주의보, 경보 등을 발령할 수 있는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야외활동 제한 등 미세먼지 국민 대응요령 발령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지름 2.5㎛(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현행 50) 및 연평균 15㎍/㎥(현행 2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한다.
현재 일평균 좋음은 0~15㎍/㎥는 변동이 없지만 보통은 16~50에서 16~35, 나쁨은 51~100에서 36~75, 매우나쁨은 101이상에서 76이상으로 각각 바뀐다.

변경기준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나쁨일수는 12에서 57일로 45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루도 없었던 매우나쁨은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17% 가량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2시간)는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내달 2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발령된다.

개정 기준을 2017년 측정치에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서울 기준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역시 0.1일에서 0.2일로 확대된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국민 대응요령도 달라진다. 주의보·경보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대응 매뉴얼이 발령되는 횟수도 확대되는 셈이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변경된 예보기준을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 모바일앱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장은 "예·경보 기준강화로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경보 발령 증가에 대비해 학교 실내체육시설 설치, 시·도 담당 공무원 인력 및 예산 보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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