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하청업체에 노골적 ‘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검거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2:00

수정 2018.03.20 12:00

하청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에 트집을 잡는 등 일명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기준 건설 도급순위 4위의 대형 시공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9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림산업 현장소장 권모씨(5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대림산업에 금품을 건넨 하청업체 A건설 대표 박모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박씨에게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총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박씨와 오랜 기간 일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건설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권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현장소장 역시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 근무 때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금품을 요구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적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하청업체에 노골적 ‘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검거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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