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집회 참가자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죄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2:08

수정 2018.03.20 12:08

집회 참가자가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도로를 점거한 것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 A씨(4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일대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며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께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오후 2시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A씨는 차벽이 설치돼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 오후 3시 이후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차로 등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미 교통이 차단된 도로를 점거했을 뿐"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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