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개조 카캐리어, 정기검사 합격 뒤 뒷돈 챙긴 검사소 소장들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2:16

수정 2018.03.20 12:16

불법 개조된 차량 운송용 트럭(카캐리어)을 정기검사에서 합격시킨 뒤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자동차검사소 소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5) 등 자동차 검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카캐리어와 같은 특장차 전문 제작업체 대표 B씨(5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검사소장들은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차주들로부터 한 번에 5만∼10만원씩 뒷돈을 챙기고는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켜준 혐의다. B씨는 카캐리어를 대당 30만원에 불법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카캐리어는 규정상 차량을 3대까지만 실을 수 있으나 일부 차주는 운송비를 더 챙기기 위해 차량을 4∼5대 실을 수 있도록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화물차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를 위임하고 화물차들은 지자체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개조해 과적한 카캐리어는 급커브길 등에서 차량 전복 우려가 커 2차 사고 위험까지 크기 때문에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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