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장심사 출석 거부' MB, 구속여부 22일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2:45

수정 2018.03.20 12:45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영장 심물 기일에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도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심문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2개의 혐의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장시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장은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여부가 있는지 등을 따져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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