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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국장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종합전략 수립할 것"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4:33

수정 2018.03.20 15:42

"취약 건축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진성능 평가 실시, 내진보강 우선순위 도출 , 내진보강 공법 제시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대도시 지진 안전대책'이란 주제로 이같이 말하고 "지진 대비 정도가 다소 미흡했지만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철저하게 지진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국토부 소관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2만3398개소 중 2만3018개소(98.4%)는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380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체 건축물 712만6000동 중 내진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이며, 내진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의 10.5%인 60만7000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평가,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도로, 철도 등) 중이며, 내진성능평가를 미실시한 1155개소에 대한 내진평가를 지난해 12월 조기 완료했다.

또 지진발생 시 저층 건축물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 2층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한 뒤 나아가 2층 또는 200㎡, 모든 주택까지 내진 의무대상으로 추가 확대했다.


박 국장은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시설물(380개소)은 사업비를 집중 투자,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진에 의한 안전한 신규 건축물 조성, 기존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필로티 기준개선, 비구조재 내진설계 의무화) △부실설계 방지(개선구조설계 전문성 강화, 관계자 교육 강화, 구조설계 모니터링 내실화, 착공도서 구체화) △부실시공 방지(공사관리 강화, 감리제도 강화, 처벌규정 강화) △기존 건축물 관리 강화(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전략 수립, 건축물 관리제도 강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복구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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