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中企 장기근무자에 인센티브" 고용부 일자리대책 보완 시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7:31

수정 2018.03.20 21:37

김영주 장관, 기존 재직자 차별 가능성 지적에 답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기근속자에게 지원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대졸 직원 초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이 신규 취업하는 경우 연 최대 1000만원가량을 직접 지원해준다. 정책대로라면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실질소득이 신규 채용자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게 지적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대책이 나오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확대되지 않겠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위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자세한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번 대책은) 정부가 대기업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이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오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내용으로 포함해 적발하는 즉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미투(MeToo)운동의 반작용으로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으로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성희롱 관련 압박면접과 펜스룰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