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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피해자 동의 없으면 강간" 형법 개정안 발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20:53

수정 2018.03.20 20:53

성범죄 성립요건 '국제기준' 적용…형량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강화 
강창일 의원 /사진=fnDB
강창일 의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결정 요인을 ‘폭행 또는 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조문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해, 성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당사자 간 동의여부를 기준에 두고 판단하게끔 법을 개정했다.

또 형량도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형법 제297조(강간)은 성범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을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된다.

이 같은 엄격한 최협의(最狹義)의 해석으로 인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구성요건을 국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병욱·김철민·남인순·노웅래·문희상·박정·송옥주·신창현·윤후덕·이개호·이수혁·이용득·이춘석·인재근·조배숙·진영·표창원·홍의락 의원 등 총 20인이 참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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