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밀반입해 비트코인 받고 판 유학생 일당 덜미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3:44

수정 2018.03.21 13:44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29)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 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들여온 마약을 국내 판매책 서모씨(34)에게 전했고 서씨는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에서 마약을 팔았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1g당 10만~12만원 가량에 판매하면서 마약 대금은 가상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마약 전달은 서울 모처에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김씨와 서씨 일당은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김모씨(35)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대마와 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0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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