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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사장 등 2심서 징역 1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4:38

수정 2018.03.21 14:38

검찰이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관례에 비춰 증인 채택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행정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 1월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자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 전 사무총장·한 일 전 경위·박재홍 전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추명호 전 국장·김경숙 전 학장·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검찰도 증인 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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