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행정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 1월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자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 전 사무총장.한 일 전 경위.박재홍 전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추명호 전 국장.김경숙 전 학장.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검찰도 증인 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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