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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수감생활은 어떻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2 23:46

수정 2018.03.23 09:30

뇌물수수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발부된 가운데 수감생활을 할 동부구치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바꿨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진 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갖췄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이곳에 입감돼 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10㎡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56㎡(1.9평) 수준의 일반 독방보다 크며,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과 넓이가 비슷하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이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된 전직 국가원수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경호 등 문제로 구치소·교도소 내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수용됐다.

1995년 11월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용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독방 안에서 해결하게 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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