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영장..26일 영장심사(종합)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3 17:16

수정 2018.03.23 17: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안 전 지사 신병을 확보한 뒤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2차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사건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 등이 주장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첫번째 고소인인 전 정무비서 김씨 사건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고소인 A씨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 정무비서 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함께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 문제를 지원중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한 2차례 조사 및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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