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거래은행 같으면 환전 우대… 보험 동반 가입하면 10% 할인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5 16:49

수정 2018.03.25 16:49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
#1. A씨 부부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게 됐다. 환전을 위해 방문한 은행에서 A씨 부부는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A씨는 부인과 상의 후 같은 은행에서 거래하기로 결정했다.

#2. 직장인 B씨는 아내와 각기 다른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각자 다른 지인의 소개로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맞벌이 부부의 비중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이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상품의 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각종 혜택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부부가 동시에 혜택을 누리려면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해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들의 다양한 혜택은 예금이나 카드 거래실적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부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간편하게 일원화할 수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각자 다른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된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단,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세율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 합산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본인의 포인트와 배우자의 포인트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 포인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도 비슷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동일한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납입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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